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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중심’ 요양보호사가 받는 ‘최저’ 수준의 대우

작성자전기뱀 작성일/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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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속변호사 재가 요양보호사로 하루 3시간, 월 60시간 미만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 산정도 받을 수 없다. 일하다 몸이 좀 아프기라도 하면 “아줌마, 힘들면 나오지 말고 쉬어.”라며 해고되기도 한다.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집안일을 시키며(우리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온 가족의 빨래, 청소 등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용자의 가족들도 많다. 노인 돌봄의 영역은 어르신의 식사를 챙기고, 약 복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주변 정리, 낙상 예방,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나 독거노인 가정은 한 끼 식사가 아닌 세 끼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쌓인 설거지도 요양보호사 몫이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대상자, 요양보호사, 그리고 대상자의 가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대상자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의 요구가 최우선이 된다, 요양보호사들의 권리와 처우는 뒷전으로 물러나곤 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중심임에도 기본급조차 보장되지 않고, 일한 만큼만 계산되는 돌봄 노동에 생계를 걸고 살기엔 늘 불안한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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