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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라진 여성 틱톡커 수색...연루 추정 남성 검거

작성자외이링포 작성일/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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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근무지 관련 사건에 이름이 실수로 기재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직 검사로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음해 A씨는 검사 재직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관 사건 수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사건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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