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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택했다. 아이들은 엄마 곁을 원했고

작성자맨트리컨 작성일/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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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민희씨도 아이들을 성실히 키우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다. 민희씨 가족은 1년여 만에 원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건과 후회, 참회와 용서, 회복의 단계를 밟은 드문 사례다. 그러나 민희씨는 요즘 시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건 직후 시가 대신 지불했던 그와 아이들 치료비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전화다. 시는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불렀다. 민희씨는 원래 기초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라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이 '자살 시도에 따른 고의 행위'로 분류되면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치료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치료비는 계속 빚으로 쌓이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조차 가족 간 범죄라는 이유로 닫혀 있어, 어떤 제도적 보호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최대한 사정을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희씨는 "위기에 몰린 가정에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 잔혹하게 들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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