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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규정을 이유로 대지만 사실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

작성자얼궁형 작성일/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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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보 취재 결과, 민희씨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시청 관계자는 "평소 학대가 심했거나 마약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민희씨와 같은 위기 가정에는 시 예산으로 전액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시청은 한 사건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시장이 직접 "치료비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범죄의 겉모습에 주목하느냐, 그 이면의 사정을 살피느냐에 따라 지자체 대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일반 보험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 적용을 한다"며 "민희씨 사례 역시 심각한 위기 가정으로 보고 복지·회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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