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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작성자사이버트론 작성일/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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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회 구조 변화가 동반된 만큼, 기존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도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해당하는 2천867만㎡을 미군에 제공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환경정화 사업 집행률은 61.1%, 부지 매각 사업 집행률은 42.6%그쳤으며, 아직 기지 재배치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정구 의장은 “특별법이 만료 시 피해는 시민에게 이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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