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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후 견책처분

작성자크리링 작성일/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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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A씨는 자신이 B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대리하던 중 B씨가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가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A씨 주장도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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