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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만 내놨다”며 “병원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소도 사실 관계

작성자네로야 작성일/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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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타 병원이 실제 수두 진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자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추가 보상을 원하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안구 보건소는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오진만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원 신청을 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형준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진 개개인이 독립적인 진료 주체로 인식되기에 오진이 발생해도 보건소가 직접 개입해 판단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오진에 의한 감염병 확산 시 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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